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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50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00』

1.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2.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14.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26.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502』 피고인은 2010. 10. 30. 시간불상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형님 골프채가 없으니, 한 번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13개, 골프가방 등 17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1. 20. 시간불상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골프채 13개, 골프가방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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