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8]
1. 피고인은 2011. 6. 16.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비할 차량 1대를 의뢰받았다. 정비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차주에게 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정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정비를 의뢰한 차주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침대를 사는데 21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F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96] 피고인은 2011. 8. 3.경 수원시 장안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