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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나596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제7쪽 제26행 중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6, 17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공매절차의 진행 및 피고 A의 유치권 신고 1)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 12.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울산세무서는 I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2. 9. 21.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2014. 1. 15.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3) 피고 A은 위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2.경 I에 대한 84,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2. 1.경부터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비성건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지위 일체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C과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비성건설의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비성건설은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2 내지 10, 12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과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울산세무서의 압류처분 이전부터 이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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