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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6가합1041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 C, 한국전력공사, D, E, F, G, H, I, J은 각 원고로부터 별지 표 ‘매매대금’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재건축사업 진행 1) 원고는 포항시 북구 L, M 일대 54,998.8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9. 10.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포항시장은 2008. 12. 30. 이 사건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6. 8. 18.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K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표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2) 원고는 2015. 7. 11. 임시총회에서 피고 K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2. 24.부터 2016. 4. 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K이 2015. 7. 11. 원고 조합에서 제명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 K은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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