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9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9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2. 1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② 원고가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7. 8. 25.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각 이루어졌다.

③ 별지 부동산목록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9항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1항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④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2 부동산목록 제9항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2018. 10. 1. 별지 2 부동산목록 제9항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8. 11. 9.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2 부동산목록 제9항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⑤ 원고는 2018. 10. 31. 피고 C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1항 부동산에 관한 동산이전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부동산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