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등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S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T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0. 당시 R이 이 사건 제5 내지 8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4. 피인수신청인 앞으로 2012. 3.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23. 피인수신청인 앞으로 201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졌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인수신청인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80,000,000원, 채무자 피인수신청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피고 F는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F, 근저당권자 피고 K인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