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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52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안경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제1심법원이 인정한 금원인 치료비 274,800원, 위자료 500,000원 외에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소득 350,000원, 향후 치료비 5,000,000원 및 파손된 안경의 가액 410,000원 합계 5,760,000원(= 350,000원 5,000,000원 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2. 22.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었으며, 또한 피고들은 함께 원고를 밀어 원고가 벽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들은 2018.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2933호로 각 500,000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18. 8.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폭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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