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7. 9. 4.경부터 2010. 1. 26.경까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양구군 E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5,739,000,000원을 지원받아 위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1. 2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장인 H에게 “(주)G이 식재한 조경 나무가 고사하였다. 고사한 조경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비 3,000,000원을 주면 알아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더 이상 (주)G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G로부터 하수보수비를 교부받아 위영농조합법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주)G로부터 하자보수비를 교부받더라도 고사한 조경나무를 보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G로부터 2011. 12. 15.경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08. 5. 15.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총괄하던 중 위 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건강치유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