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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9 2016고단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L에 있는 M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 7.부터 2011. 11.까지 M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6년 경부터 2011. 7. 11. 경까지 밀양시 N 센터 O 과에서 지방 농업 주사로 근무하면서 ‘2009 년 P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7. 11. 경부터 2013. 7. 20. 경까지 밀양시 N 센터 O 과에서 지방 농업 주사로 근무하면서 ‘2012 년 Q 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R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밀양시는 2009. 10. 16. 경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S 미곡처리 장과 T 농협 미곡 처리장 대표, 농민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 간담회에서 각 미곡 처리장은 당해 연도에 수확한 벼에 대해 2009. 11. 30.까지 수매 가격을 40kg 한 가마 당 43,000원에서 4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여 매입하고, 기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 산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밀양시가 인상 분에 대하여는 40kg 한 가마 당 1,000원을 각 미곡 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내용의 ‘2009 년 P 지원사업’ 을 마련하였고, 밀양시와 각 미곡 처리장은 2009. 10. 24. 경부터 위 ‘2009 년 P 지원사업’ 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2009. 10. 16. 경 M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 밀양시에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 하면 P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 하자’ 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 하여 P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영농조합 경리 U에게 ‘ 밀양시에서 정산할 때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 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U은 2009. 12. 경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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