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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446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8 고단 1055호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6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농수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M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N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K 영농조합법인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기로 하고, ‘ 카드 깡 ’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리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K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속칭 ‘ 카드 깡’ 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내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빌린 돈의 2 내지 3%를 추천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으며, 아래 기재한 주변 및 월변 지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속칭 ‘ 카드 깡 ’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 내지 7%에 불과한 반면 돈을 빌리는 조건은 주변( 週辨), 월변( 月辨 )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주변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을 기준으로 5일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회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60일 (5 일 × 12회) 이 되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원금의 120% 이고( 연 이자율 120%), 월변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변제기에는 원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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