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67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1. 31. 고양시 일산서구 F, G에 설립된 H 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함)의 대표이사, I(기소유예)은 2014. 1. 17. 서울 강남구 J, 1812호에 설립된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들의 총괄회장으로 I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이사이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기소유예)은 K의 이사이다.
피고인들과 I, L은 H과 K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M에게 'H은 부채도 없고 자본금만 32억 5,000만 원인 법인이고 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이며 고양시 N에 약 4,000평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다. 또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 남양주 O에 임야농지 등 17,000평을 매수하여 공사 중이고 영농조합법인의 카드는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법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되어 1,050,000원을 출자하면 블루베리 4박스를 주고, 조합원 2명을 새로 모집하여 출자하게 하면 3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 2명 중 1명이 다른 1명을 출자하게 하면 4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다단계 형식으로 5단계까지 가면 340만 원 수입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