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3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처장, 피고인 D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경리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교 급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3. 경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4. 5. 15. 경에는 고용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9. 3. 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이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후 고용 노동부 주관 지원사업인 ‘ 일자리 창출사업’ 을 신청하여 2012. 10.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1년 간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자, 위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사업운영기관인 피해자 함안군에 그 인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2. 11. 1.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H 과에서, 사실은 I, J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로 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인 피고인 B와 사무처 장인 피고인 C이 마치 I, J이 피고인 영농조합법인에 근로 자로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를 피해 자의 H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5. 경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I, J의 급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