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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무렵,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른바 ‘ 조건만 남’ 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남성이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필요 하다고 속여 환불비용 명목의 돈을 받는 이른바 ‘ 조건만 남 피 싱’ 사기단의 인출 지휘 및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 카카오 톡’ 및 ‘ 위 챗’ 을 통해 위 사기단의 편취 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아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5. 저녁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사랑과 전쟁’ 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자는 쪽지를 보낸 다음, ‘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 대가 조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그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나는 ‘F ’라고 하는데,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선금이나 보증금을 송금하여 주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 경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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