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9 세 )에게 조건만 남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13:00 ~15 :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를 보내
‘ 돈을 주지 않으면 조건만 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처에게 알리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1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6:00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호수로 57, 광 교 호수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B의 처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B 이 나를 성 추행을 했고, 차에서 허벅지를 만져 B을 신고하려고 했다, 나는 원래 합의 금으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B이 50만 원만 주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 자가 합의 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인 B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해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52 조( 공갈, 공갈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건만 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