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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6310
사기방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범들의 사기 범행 E과 F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서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사이에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 조건만 남’ 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G는 E으로부터 “ 조건만 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WeChat)’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E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F의 모로서 E으로부터 “ 조건만 남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G가 은행에 가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 위 챗‘ 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소위 ’ 송금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2.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카카오 톡’ 과 ‘ 페이스 북’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 선 불금 및 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K) 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G는 2016. 2. 5. 경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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