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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21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2016 압제 62호 )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 I 및 J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서,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 조건만 남’ 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 조건만 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WeChat)’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국적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2. 5. 20: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1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 ”라고 거짓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10만 원,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P) 로 1회 40만 원씩 5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53. 경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R) 및 같은 날 21:17 경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S) 로 피해자금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6. 00:23 경에서 00:33 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775에 있는 신한 은행 동대문 지점 현금 CD 기에서 위 Q 명의의 기업 및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위 I이 알려주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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