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6] 피고인은 2015. 8. 24. 1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31만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62,3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084]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04:00 경 부천시 D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조건만 남( 오피스텔 성매매) 을 주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4. 13: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 플인 즐톡으로 피해자 E에게 “ 조건만 남( 오피스텔 성매매) 을 주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기계획을 알아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즐 톡 화면 캡 쳐 자료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