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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 고 거짓말 하여 성매매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녹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 조직의 성명 불상 자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 카카오 톡 ’에서 불특정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 자가 송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일명 ‘ 조건만 남(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 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 카카오 톡 ’으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조건만 남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성매매 예약금 10만 원 및 보증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12,327,1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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