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용규(기소), 이윤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병원 운영 부분)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1은 제1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다음 의사인 피고인 2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2의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2013. 1. 25. ’○○○○○병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병원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862,3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요양병원 운영 부분)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공소외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공소외 1 생협’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별 출자금납입증명서도 허위로 작성한 후, 2013. 7. 9.경 ◎◎시청 민원실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7.경 피고인을 공소외 1 생협의 대표자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생협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인천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제2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공소외 1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피고인 2,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4,246,5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2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14,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1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67 및 순번 92-2)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피의자 피고인 1 등, 공소외 13 차용금 및 공소외 5 전세보증금 사용처 확인 보고, 병원 식당 공소외 16 임대보증금 사용처 확인 보고, 병원 식수현황자료(피고인 1 포함) 첨부보고, 관련 계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공소외 21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수사요청기관 진술 및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4, 공소외 20,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합원 출자금 조성 과정 파악 보고, 설립동의서 서명과 총회참석명부 서명이 다른 조합원 현황 보고,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현황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수사요청기관 진술 및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가 제1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은 단지 위 병원이 원활하게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피고인 2는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에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2가 2012. 11. 6. 그 명의로 ○○○○○병원의 개설신고를 마친 제1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 1이 주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한 것이다.
① 피고인 1은 2012. 7. 18.경 제1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8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공소외 18과 사이에, 제1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인 2가 사실상 그 운영자로 있던 공소외 29 재단법인(당시 대표자는 피고인 2의 동생인 공소외 4임)(이하 ‘공소외 29 재단’이라고 한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소외 28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12년 9월경 병원 등의 구내식당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공소외 3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0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공소외 16에게 제1 건물에 설립될 예정인 ‘공소외 29 재단 □□□□병원’의 이사장을 자처하면서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2012. 9. 21. 공소외 29 재단 명의로 공소외 30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③ 위 계약에 따라 공소외 16은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외 29 재단 명의의 계좌에 2012. 9. 21. 5,000만 원, 2012. 10. 11. 1억 원, 2012. 11. 6. 5,000만 원, 2012. 11. 7.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2012. 9. 25. 3,000만 원, 2012. 10. 11. 3,000만 원, 2012. 11. 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 제1 건물의 임대인 공소외 28 회사에 제1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④ 제1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제1 건물에서 공소외 29 재단 명의로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전액의 지급이 곤란하다’는 피고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2012. 11. 15.경 공동임차인 가운데 공소외 29 재단을 피고인 2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로 다시 체결되었다.
(2) 피고인 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건물에서의 병원 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향후 설립하게 될 병원의 매점 및 구내식당 운영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① 피고인 1은 2012. 8. 27.경 공소외 15로부터 병원 설립에 필요한 4,000만 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제1 건물의 일부(15평)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21. 공소외 30 회사와 체결된 구내식당 운영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공소외 29 재단에 입금된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가운데 2012. 9. 22. 2,500만 원, 2012. 10. 11. 3,500만 원, 2012. 11. 6.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위 공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③ 피고인 1은 ○○○○○병원 개설 이후인 2012년 11월경 병원 부원장인 공소외 19를 통하여 공소외 13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2012. 11. 30. 공소외 13과 사이에 피고인 2를 주채무자로 하여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계약 및 약속어음금을 4억 2,450만 원(= 원금 1억 5,000만 원 + 이자 2억 7,450만 원)으로 정한 약속어음 공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④ 이에 따라 공소외 13은 2012. 11. 30.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1억 500만 원이 같은 날 위 공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4,500만 원은 피고인 1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2(피고인 1의 차남)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5,000만 원은 대체출금 되는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⑤ 그 무렵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소외 13의 동생인 공소외 5에게 ○○○○○병원 1층 매점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매장의 위치 및 보증금 액수 등을 협의한 후 2012. 12. 14. 피고인 2 명의로 공소외 5와 사이에 위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⑥ 이에 따라 공소외 5는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2012. 12. 14. 1,000만 원, 2013. 1. 8.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위 공소외 6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1의 공소외 15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공소외 15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3) 피고인 1이 ○○○○○병원의 개설 이후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정황도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 1은 ○○○○○병원에서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었고(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31, 공소외 19 등은 위 호칭이 ‘이’씨 성을 가진 ‘사장’이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외 29 재단 □□□□병원 이사장’이라는 명함(증거기록 1805면 참조)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병원 7층에 사무실을 두고 거의 매일 위 병원에 출입하였고, 병원장인 피고인 2, 부원장인 공소외 19 및 원무과장 등이 모여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병원운영회의에도 참석하였다.
③ ○○○○○병원이 고용한 영양사가 직접 작성한 위 병원 구내식당의 직원 식수현황표에 따르면 피고인 1이 병원장인 피고인 2보다 더 윗부분에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17~1831면 참조).
④ 2012. 12. 10. 위 공소외 2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병원 직원에 대한 11월분 급여로 지급되었다.
⑤ ○○○○○병원의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은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14 명의로 개통되었다.
(4)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병원과 별도로 제2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것도 추진하였는데, 이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① 피고인 1은 제1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7. 5.경 제2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1과 사이에, 제2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29 재단 및 공소외 6 회사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공소외 21에게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예식장 건물이었던 제2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인 2와 사이에 ‘공소외 1 생협’을 추후 설립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조합의 이사장이 되어 조합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2가 조합의 이사가 되고 조합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영계획안(증거기록 714~715면)에 합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다음 자신의 출자금으로 ‘공소외 1 생협’을 설립하였고, 2013. 9. 9. 제2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1은 ○○○○○병원이 폐업한 이후인 2013. 8. 6. 채권자 공소외 13,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 생협이 공소외 13에게 2억 5,000만 원, 공소외 5에게 1억 원을 각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앞서 본 ○○○○○병원과 관련된 차용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고(증거기록 943~946면 참조), 2013. 8. 7. 채권자인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 생협이 4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앞서 본 ○○○○○병원 구내식당 운영계약에 따른 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다(증거기록 727면).
(6)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제1 건물 및 제2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위 2개의 건물에서 병원을 개설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위 병원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조달할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1 없이는 병원을 개원·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병원을 개원할 당시 잡비 등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28면, 2134면 참조).
다. 결국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1이 의사인 피고인 2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병원 관련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병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허위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나. 피고인 2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3조 주1) , 제30조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주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의사 면허로 ‘사무장 병원’인 ○○○○○병원을 개설하거나 허위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약 12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에 따른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는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 유지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의사 면허를 사실상 대여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개설·운영에 따른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생협의 이사장인바, △△△△△요양병원 운영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조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하여, 2014. 8. 13. 박윤기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1,221,83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8. 29.경 주식회사 누리약품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19,434,8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4. 9. 18.경 김은정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4,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남인 공소외 2는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한 후 위 요양급여비를 공소외 2가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이를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위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허위 공정증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대상채권 중 86억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으로써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 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이라면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결국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채권으로서 무효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1 생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 조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공소외 2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소외 1 생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공소외 2에게 허위로 양도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 2는 의사로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사 등’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지만 형법 제33조에 따라 위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주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