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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용규(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오인

□□□□병원(2013. 1. 25. ‘○○○○○병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2가 개설하여 운영한 것일 뿐,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법리오해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1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병원 관련 서류철이 압수된 점, ② ○○○○○병원 건물 1층 매점을 임차한 공소외 5가 피고인 2 계좌로 보증금 조로 입금한 돈 가운데 2013. 1. 8.자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피고인 1의 차남 공소외 2 계좌를 거쳐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공소외 1 생협’이라 한다)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공소외 1 생협의 발기인대회가 ○○○○○병원 건물 7층 구내식당에서 열렸고, 창립총회 역시 ○○○○○병원 건물 8층에서 열렸으며, 그 사무실 역시 ○○○○○병원 건물 1층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 2가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병원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 1이 공소외 1 생협의 이사장으로서 운영한 △△△△△요양병원에서 그대로 근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소외 1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에 의한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4. 8. 4.경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생협이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대상채권 중 86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채권양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0과 같은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공소외 1 생협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공소외 2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위 채권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도5517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4. 28. 채권자 공소외 11이 공소외 1 생협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까지 4건의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28.부터 2015. 1. 27.까지 합계 258,052,79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변제도 계속된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비로소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비록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명의자인 공소외 1 생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2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의사 면허를 사실상 대여하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법행위에 적극 동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병원 개설·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 2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1에 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의 항소와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범죄사실 2의 라항과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공소외 1 생협의 이사장인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소외 1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2014. 8. 13. 공소외 8의 신청으로 청구금액을 1,221,83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8. 29.경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청구금액을 19,434,8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 2014. 9. 18.경 공소외 10의 신청으로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는 등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남인 공소외 2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후 공소외 2가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생협이 공소외 3과 위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중 86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고, 2014. 8. 8.경 채권양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함으로써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추가하는 증거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6)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채권압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자료 제공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포괄하여 ○○○○○병원 관련 사기의 점),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허위 설립등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 제30조 (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취지를 잠탈하여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합계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과잉진료 및 요양급여비용의 과다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알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러한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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