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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3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2세)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프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전화 통화를 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1. 22. 02: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와 F은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양쪽에서 잡아 당겨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B은 위 공간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쪽에서 출입문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 A와 F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콜라 3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1. 29. 11:00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가게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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