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9]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인바, 이마트 내에 생필품 등에 있는 바코드를 유성펜으로 지운 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6.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진열대에 있던 덴티페어리 11개, 후레쉬업3in1 필러 1개, 러빙홈버블양치컵 1개, 가게절약밤고구마 1봉지, 성화닭가슴살 2팩, 뉴질랜드단호박 2팩, 니퍼 1개, 가위 1개, 힐링으깨기 1개, 팽이버섯 2팩, 유기농콩두부 2팩, 스위티오 바나나 1묶음, 제주당근 1개, 파프리카 4개, 브로커리 2봉지, 양배추 2개 등 시가 합계 131,580상당의 물품의 바코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유성 매직펜으로 지운 뒤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71]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인바, 피고인 A는 딸인 피고인 B 및 아들인 F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F은 2014. 3. 30. 18:43경 수원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고인 A 및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낭에 시가 25,870원 상당의 표고버섯 1팩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6,251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넣은 다음 계산대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77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