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1.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263]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4. 22. 02: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상점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13개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2. 02:30경 같은 읍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열려져 있는 2층 베란다 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현금 4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피해자 H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23. 05:2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246-14에 있는 오송농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 오송농협이 관리하는'365 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