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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특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가족의 보호를 뿌리치고 집을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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