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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7 2016고단5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3. 03:00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3:15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식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서랍 형 금고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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