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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5103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04. 9. 1.부터 2011. 1. 13.까지 A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다. A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등 경영진들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담보 취득 규정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으로 A이 부실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C는 감사로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

A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C는 다른 A 임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부실 대출 관여 행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고합338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4016호와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7473호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C와 다른 A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1가합139643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다른 임원들과 연대하여 64,5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와 몇몇 임원들이 불복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348호 사건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C는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5. 6. 15,000,000원, 같은 해

8. 12. 20,000,000원, 같은 해 10. 26. 3,500,000원, 2010. 1. 4. 8,000,000원,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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