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3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1. 4. 27.자 증여계약 및 2011. 8. 11.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C는 A의 대주주로서 2005. 4. 6.부터 2009. 9. 25.까지 이사로, 2006. 3. 10.부터 2011. 8.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다. A은 2011. 8. 5.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고 영업이 정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2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포함한 A의 임원들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A으로 하여금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부실 대출을 취급하게 하여 A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C는 원고에게 1,810,4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619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4. 27. 20,000,000원, 2011. 8. 11.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A에 1,810,400,0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C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C가 보유한 A의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