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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4가단5104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8. 30.부터 2011. 9. 17.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A의 대표이사였던 D 등은 2002. 4. 29.부터 2011. 6. 29.까지 종합터미널고양(주)에 대하여 총 23건, 합계 7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에 반하여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 등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12 등 참조)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다. C는 위의 나.

항 대출 중 2008. 12. 26.부터 2009. 12. 9.까지 187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시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A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으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1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7. 16.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C가 A의 감사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총 손해액의 10%로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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