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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033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8. 19.부터 2011. 1. 13.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승인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 등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재무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여 대출을 취득하였으며,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거나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여 형시적인 연대보증인만을 입보시켰다.

나. A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643호로 위 가항 기재 부당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별지 표의 각 ‘송금일’란 기재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금전 합계 482,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였다

(위 각 계좌를 통틀어 ‘피고 명의의 각 계좌’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해당 은행명으로 특정한다). 마.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1. 2. 17. 사이버자금이체 방식으로 77,91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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