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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27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8. 8. 19.부터 2011. 1. 13.까지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C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승인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 등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재무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여 대출을 취득하였으며,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거나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여 형시적인 연대보증인만을 입보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A은 C에게 손해배상채권(원고는 C에게 위 불법행위로 A이 입은 손해액의 일부만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643호로 손해배상액 15,100,000원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C는 2011. 1. 18.부터 2012. 12. 26.까지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8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A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면하고자 A을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48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482,000,000원을 증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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