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전 남 구례군 D 임야와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종중 소유인 F 임야 산림경영 계획서와 위 D 임야의 대리 경영 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구례 군청에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 남 구례군 D 임야 대리 경영 계약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6. 1. 경 전 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 남 구례군 D 임야의 대리 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경영 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 소재지 란에 “ 구례군 D 외 1 필지”, 계약기간 란에 “2015 년 12월 20일”, 날짜란에 “2015 년 12월 20일”, 산림 소유자 란에 “ 주소 구례군 H, 성명 C”, 대리 경영자 란에 “ 주소 구 레 군 I, 성명 A” 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고, 위임장 서식의 산림 소재지 란에 “ 구례군 D 외 1 필지”, 사업면적 란에 “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6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 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 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 주소 구례군 H, 성명 C” 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리 경영 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전 남 구례군 D 임야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 전 남 구례군 봉 성로 1에 있는 구례 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 산림조합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 산림경영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