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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82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A”, 어음금액 란에 “ 사억원 정”, 지불기 일 란에 “2011. 12. 30.”, 발행일 란에 “1996. 11. 30.”, 발행인 란에 “D,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 장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D, E가 공유하는 ‘ 서울 강동구 F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 장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가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 주택 1 층에서 막내 며느리인 H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 초구 G 1 층 30평”, 전세금 란에 “이 억원 정”, 계약금 란에 “이 천만원”, 잔 금 란에 “ 일억팔천만원”, 전세 기한을 “2014. 10. 2.부터 24개월”, 작성일 란에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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