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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지불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 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 3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D를 상대로 6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소52079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현금지불각서 3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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