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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08: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서울 용산구 B,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시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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