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96』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B 번지불상의 C회사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23 10:44~20:31경 까지 경기 시흥시 D 2층 E 피시방 내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기망하여 피시방을 약 10시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을 이용하여 약 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2고정2197』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F 피해자 G(33세, 남)가 운영하는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와 라면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2. 14:35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료와 라면값 등을 계산해 줄 것처럼 속여 PC방 이용료 등 25,0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PC방 게임현장사진 『2012고정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