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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 들어가서 카운터 위에 있는 좌석번호 카드를 가지고 가 좌석에 앉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헤드셋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컴퓨터를 이용한 후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없이 잔액이 3,500원 이하인 체크카드만을 가지고 있어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날 11:00경부터 21:00경까지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시방 이용요금 1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1층에 있는 ‘G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에피시방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서울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체크무늬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59경부터 09: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2항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리아멘트 담배 2갑, 제육볶음정식 도시락 1개 등 4회 합계 48,360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6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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