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205』

1. 2013.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11:50경부터

7. 24. 15: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F 피시방에서 선불금 1만원을 지급한 후 마치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 71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을 제공받아 이용 요금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22:12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3층에 있는 H 피시방에서 마치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 60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을 제공받아 이용 요금 2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91』 피고인은 2013. 8. 4. 05:14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피시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44시간에 걸쳐 위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이용대금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29』 피고인은 2013. 8. 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