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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6]

1. 피고인은 2014. 1. 9. 19:3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서울 관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요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4:59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요금 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247] 피고인은 2013. 11. 2. 20:46경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에 있는 J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날 09:3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4고정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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