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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6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제 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의 판시 제 1, 2 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승부조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피고인 B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E으로부터 프로 축구 승부조작 사실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대구 일대의 복권 판매점을 섭외하여 대량의 복권을 구매해 이득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여 그 폐해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매한 복권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더 많은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및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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