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5,20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4,9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실제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위 E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모르게 200만 원을 피고인의 숙소 장롱에 넣어둔 것일 뿐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9.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 중 승부조작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5,2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4,900만 원 에 각 이르고, 실제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한국마사회에 신고한 원심 공동피고인 E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