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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1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6고단110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2016고단151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2016고단1104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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