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 관의 정선명령을 거부하면서 선원들에게 해양 경찰관들이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봉돌 등을 던 지라고 지시하며 어선을 몰아 긴 거리를 도주하였고, 선원인 B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양 경찰관들이 탑승한 고속 단정을 향해 봉돌을 수회 집어 던져 단속 중인 해양경찰 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볼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해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면서 단속에 저항할 경우 해양 경찰관들이 이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대한 상해에 이를 수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및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정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어선은 허가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해양 경찰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정선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도주한 것은 위와 같은 어업활동 허가의 취지를 오롯이 허물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중국 어선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그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감시의 초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