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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5186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8. 23. 원고에게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서 본인(B)는 C이 A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무변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책임을 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채무금액은 사천칠백만원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고 위 형사재판 법원에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C이나 피고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피고와 C의 관계, 각서의 내용 중 ‘채무변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책임을 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채무금액은 사천칠백만원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은 피고가 각서에 따라 C의 채무 4,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채무변제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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