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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나817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중순경 피고의 어머니 C을 절도죄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2011. 7. 30.까지 원고에게 1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의 소유권이전 명목으로 피고의 어머니 C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발급용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교부해 주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각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각서(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를 2011. 7. 중순경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각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발급일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1. 1. 31.이고 사용용도란도 공란이며, 본인 발급이 아닌 대리 발급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미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위 각서를 피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위 ①항의 사정에 비추어 각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만으로 C이 피고로부터 각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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