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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523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E, F, G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위 명의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명의인들의 모 또는 처인 H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기 위한 초안으로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위조의 고의가 없고, 또한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H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F, G 이름 아래 위 명의인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 작성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는 ‘E, H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아들 F, 딸 G은 E, H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E, F, G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각 인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들은 E의 처이자 F, G의 모인 H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제시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에 그녀의 인적사항 및 무인을 기재ㆍ징구받고, F, G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 중 H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로 볼 수 있기는 하나, H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E, F, G을 대리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 중 E, F, G 부분은 이미 완성된 문서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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