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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74499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2012. 11. 5.까지 C의 원고에 대한 2,5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리지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등으로 원고는 C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지급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등의 필체가 피고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서는 원고를 대리한 E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E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도 당시 E과 피고가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E도 이름만 확인했을 뿐 대리권 수여 내지 금전대여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E이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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