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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992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D은 2017. 10. 19.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에 관하여 별지 기재 채무변제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가 정한 채무액 중 5,770,48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694,000원(= 149,464,480원 - 5,770,4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1호증 중 피고 이름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자리에 있지 않았고, 피고에 관한 부분은 D이 대신 작성하였다.’라고 자인하였고,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8. 1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2017. 10. 19.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라고 하면서 종전 자백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자백 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의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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