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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5021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경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C을 형사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위 고소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7. 8. 2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다.

본인(피고)은 C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있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무변제 부분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나 책임을 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 채무 금액은 삼천오백만원을 확인하고, 변제한 금액은 빼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라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C이 원고에게 금원을 빨리 지급할 것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고, 위 각서의 내용에는 피고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서에는 채무변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각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남편인 C이 구속되어 궁박 또는 무경험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위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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