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2341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574,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고분자 첨가제, 산업폐기물 무해화 처리 안정제, 수용성 유화제품 및 기타 화학약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B의 총 발행주식 2,506,199주 중 431,600주(17.2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B의 총 발행주식 중 502,666주(20.0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0. 3. 31.부터 2008. 3. 6.까지는 B의 이사로, 2008. 3. 7.부터 현재까지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기존 대표이사의 해임 및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1) 2008년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는 4,060,000주로, 대표이사였던 C이 그 중 32%의 지분(1,298,000주)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C은 대표이사 직에 있으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급금의 형식을 빌려 B으로부터 706,000,000원을 임의로 차입하여 사용해 왔다. 이에 B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2008. 2. 19. C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였고, C은 2008. 3. 10.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 피고는 2008. 3. 27.자 B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C 보유 B 주식 취득 및 C의 가지급금 채무인수 1) B은 C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보유하고 있던 B의 발행주식 1,2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주식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4. 16.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82호). 2) 피고는 2008. 6. 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706,000,000원에 양수하되,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C의 B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706,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