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70723
이사 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의 직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수전금구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76. 10. 5. 설립되었고, 피고 B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 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159,112주(41.4%)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도자기, 위생도기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81,000주(21.1%)를 보유하고 있다.

나. C 주식회사와의 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수전금구 및 금속제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 5. 31. 설립되었고, 피고 B은 2008. 3. 25.부터 현재까지 C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2014년말 기준으로 C 발행주식 중 피고 B 및 특수관계자가 55%를, 피고 회사가 45%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대표이사해임 안건의 부결 1) 원고에 의하여 소집되어 2016. 1. 11.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B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었다. 2)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인 2016. 1. 20. 피고 B의 해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표이사해임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arrow